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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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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8-07-03 조회 : 2,608
작성자 박노경
  옥천군 공고 제2008-1482호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한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정원변동 개요     - 20명 감축(622명 → 602명)
◦정원감축 내용     - 정원관리기구별           ․본    청 : 15명 감(289명 → 274명)           ․직속기관 :  7명 감(111명 → 104명)           ․사 업 소 :  2명 증( 39명 →  41명)     - 직급별           ․일 반 직 : 14명 감(5급 1, 7급 4, 8급 3, 9급 6)           ․지 도 직 :  1명 감(지도사 1)           ․기 능 직 :  1명 감(기능10급 1)           ․별 정 직 :  4명 감(6~7급 상당 4) ◦직급상향에 따른 정원조정     - 기능 6급  2명 → 3명     - 기능 8급 14명 → 13명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7. 8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2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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