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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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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8-07-03 조회 : 2,412
작성자 박노경
  옥천군 공고 제2008-148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한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기구 변경 개요      ◦ 본청 : 1과 감(1실 12과 1팀 → 1실 12과)
    □ 기구 통․폐합 및 명칭변경      ◦ 통합          -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          - 투자개발팀 + 경제교통과     ⇒ 경제개발과      ◦ 기구신설          - 재무과 ⇒ 세정과, 회계정보과
     ◦ 기구명칭 변경         - 문화홍보과   ⇒ 문화관광과         - 행정과       ⇒ 총무과         - 환경위생과   ⇒ 환경보호과         - 건설과       ⇒ 건설방재과         - 재난관리과   ⇒ 도시과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체육시설사업소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7. 8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2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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