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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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8-1458호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2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영세ㆍ성실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안 제12조의 3 / 신설) ○ 별지 제6호서식(지방세 서면조사서) 중 ‘법인현황’과 ‘법인 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서식 삭제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32, FAX:(043)730-32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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