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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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8 -1448호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2.제정이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함. 3. 주요골자 ∘ 군수는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시책을 개발 시행토록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창업, 행사, 판매, 기술, 인력양성, 기업 관련단체등 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제2조, 10 조~11조) ∘ 기업인 예우 및 지원할 우수기업인 및 기업선정 은 “기업 활동 촉진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 하도록 함.(안제4조) ∘기업인예우 및 실질적인 지원 확보를 위하여 군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에서 특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 부터 3년으로 함.(안 제5조, 부칙) ∘기업인 예우 및 지원중단 규정을 둠(안 제6조) ∘유망중소기업육성을 위한선정 및 대상 지원범위를 정함(안제6조,제8조,9조) ∘ 기업 활동 촉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6. 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181, FAX 730-3189) ※ 의견통지 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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