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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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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8-05-30 조회 : 2,420
작성자 박노경
  옥천군 공고 제2008 - 1425호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관련규정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건설중인 공유재산의 범위 재설정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절차 생략으로 관련규정 삭제(안 제5조)  ○ 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료 기준 완화(안 제28조)  ○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준용 규정 삭제  ○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율 규정(안 제32조)  ○ 일원화된 대부료 감액율의 적용(안 제34조)  ○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정비(안 제40조)  ○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인상(안 제6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6. 19 까지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72, FAX 730-3239)
※ 의견 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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