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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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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8-05-20 조회 : 2,206
작성자 박노경
  옥천군 공고 제2008-1383호   「옥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 및 타 자치단체와의 조세감면 형평성과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 (안 제14조의1/개정)   - 2007. 12. 31이전에 등록된 차량     ∙ 년 65,000원(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 2008. 1. 1이후 신규 등록 차량     ∙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66% 경감     ∙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33% 경감 4. 의견제출    ◦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32, FAX:(043)730-32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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