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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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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8-05-09 조회 : 2,098
작성자 박노경
옥천군 공고 제2008-1373호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되고 충청북도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이 시달(총무과-4874, 2008. 4. 8)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군수에 대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변경 적용(안 제3조제1항)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2호를 별표 1 제1호 라목으로 개정 ∘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마련(안 제4조 신설)    -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있어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함     (안제5조제1호 신설)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부처장관 명칭 변경(안 제5조제3호 및 제7호)    -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5. 1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32, FAX 730-3129)   ※ 의견통지 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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