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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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1370호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의 개정에 따른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수수료감면 중 운동부하검사수수료 전액 감면 근거 마련 3. 주요골자 ○ 제명 띄어쓰기 표기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 ○ 운동부하검사수수료 전액 감면(안 제2조 제1항) ○ 법령명 앞에 낫표(「」)표기 4. 의견제출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0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730-2103, 팩스: 043)730-3547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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