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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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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일 : 2008-03-08 조회 : 2,188
작성자 박노경
  옥천군 공고 제2008-1249호 옥천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옥천군 여성회관내 여성취업상담실과 여성가족상담실에 각각 상담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옥천군가정폭력상담소(06.1월 설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옥천군성폭력상담소(07.12월 설치)등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3. 3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주민복지과장, 전화:043-730-3732, 팩스:043-73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통지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폐지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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