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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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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8-03-08 조회 : 1,881
작성자 박노경
  옥천군 공고 제2008 - 1234 호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보건소 운동처방실 운동부하검사수수료 신설을 위해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검사수수료 신설    - 운동부하검사(체력검사포함): 3,000원
4. 의견제출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0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보건소      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730-2103,  팩스: 043)730-3547 ※ 의견통지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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