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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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공고 제 167 호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4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군민의 문화수요충족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옥천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문예회관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및 3조) ○ 옥천문화예술회관,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나. 문예회관의 사용허가 대관의 범위 및 우선순위(안 제5조) ○ 사용허가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 ○ 허가를 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 다. 사용허가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안 제6조, 제7조) ○ 허가의 제한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시설・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 허가의 취소는 관련법령을 위반,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의 경우로 문예회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라. 사용시간, 사용료 납부․감면 및 특례규정(안 제8조, 제9조) ○ 사용시간은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하며, 각각 5시간 이내로서 오전에서 오후나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을 경우 사용 종료가 속한 시간대의 사용료를 적용 ○ 사용료의 전액 감면은 국가 또는 충청북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옥천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마. 사용료의 반환, 관람료 및 변상책임(안 제11조내지 제13조) ○ 사용료의 전액 반환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관람료는 문예회관의 객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목적의 적정성에 대해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함 ○ 변상책임은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 바. 입장의 제한(안 제15조) ○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 문예회관 위탁 운영(안 제17조) ○ 문예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2. 3일까지 옥천 군수(참조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전화 043-730-4861, FAX 730-488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정안 본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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