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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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7 - 277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여유기구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여유기구를 실과기구로 통합 ◦ 직제순 변경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투자개발팀, 이하 이전 직제순 동일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 1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23,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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