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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07-12-21 조회 : 1,538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 공고 제2007 - 2749호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2월    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수수료)」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을 제외한다) 또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는 규정 및 충북도 업무의 재위임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신설      -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등록신청        : 1건당 60,000원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 신청 : 1건당 30,000원    ○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신설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 1건당 60,000원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신청 : 1건당 30,000원 4. 의견제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2, 팩스 : (043)730-318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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