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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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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일 : 2007-12-13 조회 : 1,591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 공고 제2007-2623호
옥천군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2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o 옥천군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운영 관리 업무의 효율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      보하고자 함. 3. 주요골자    o 명칭 및 소재지, 기능    o 위탁운영, 수탁기관 의무, 처리시설 개선․보완    o 위․수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    o 위탁비용 충당    o 주민생활보전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7.12.31일까지      옥천군수(참조: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043-730-4842, FAX 043-730-3585) ※ 의견통지 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일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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