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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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25호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2. 발의의원 : 김규원, 박한범 의원 3. 제정이유 옥천군내에 선대로부터 산재(散在)되어 전해오는 향토 유적 중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및 자료를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향토문화 보존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안 제4조) 향토유적 지정기준(안 제9조)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에 관한사항(안 제10조)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에 관한사항(안 제12조)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면․리장 및 향토유적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지정(안 제12조) 향토유적 보존 관리시 주의사항(안 제16조) 군수의 향토유적 기록작성 보관 사항(안 제1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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