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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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27호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2. 발의의원 : 박찬정, 김규원 의원 3. 제정이유 우리사회 미래의 새싹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4. 주요골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을 별표에 의한 위반 행위로 규정 함.(안 제3조)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포상금 지급대상 및 미지급 사항 규정(안 제5조) 포상금 지급 방법 규정(안 제6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항 규정 (안 제7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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