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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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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7-12-04 조회 : 1,324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32 호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2. 발의의원 : 민경술, 강병덕 의원  3. 제정이유    부족한 식수를 아끼기 위해 허드렛물로 빗물을 이용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빗물이용시설의 권장설치 대상(안 제4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및 확인(안 제5조)     시설 설치자의 수도요금 감면 규정(안 제6조)     시설비용의 지원 규정(안 제7조)    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규정(안 제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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