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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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29호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발의의원 : 김규원, 김재철 의원 3. 제정이유 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당행위를 규정함(안 제3조)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안 제4조) 부조리 신고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9조)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 및 진술내용에 대하여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피신고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2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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