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고문 공인 노무사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30 호
옥천군 고문 공인 노무사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고문 공인 노무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고문 공인 노무사 조례 2. 발의의원 : 박찬웅, 박찬정 의원 3. 제정이유 군 소속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에 관한 사항과 군 및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소송,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한 옥천군 고문 공인 노무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고문 노무사의 자문의 범위(안 제2조) 고문 노무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수당을 지급할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자문 실적부를 비치토록 규정(안 제5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