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작성자 | 양중식 |
---|---|
옥천군 입법예고 제 2497호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국가보훈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훈 복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예우 및 지원대상(안 제3조) -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6조) - 각종 행사에 희생․공헌자를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위문품 제공 및 위안행사 개최 - 향토지 발간 등에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 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등(안 제7조) -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 ○ 보훈단체 지원(안 8제조) :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사업 등 - “호국․보훈의 달” 호국․보훈의식 고취행사에 필요한 예산 등 ○ 보훈복지 등 (안 제9조) - 군이 설치․관리하는 매점․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등에 저소득 국가 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배려 -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를 감면 -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에게 【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 043)730-3711, 팩스 043)730-375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