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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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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 2007-10-24 조회 : 1,972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 공고 제2007-2229호 옥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례중 상수도 및 하수도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조항중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중 신축을 제외한다 를 삭제 하여 지역 현실이 반영 되도록 함. (안 제17조) 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 개정 및 『건축법시행령』별표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으로 동 법률과의 효율성 추구 (안 별표 1~ 별표23)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11. 7일까지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461, FAX 730-345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정안 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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