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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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7-2001호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9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옥천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육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지원으로 우리군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2조(정의)에 다음과 같이 신설 -“옥천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관한 정의(안 제4호)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관한 정의(안 제5호) ◦ 제13조(보조금의 지원)제1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 - 옥천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지원사업(안 제5호) -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지원사업(안 제6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10.1. 까지 옥천군수(참조:친환경농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391~4, FAX 043-730-3389) ※ 의견통지 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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