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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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공고 제2007-1885호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운영방법을 마련하여 예산의 투명성 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3조) ○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안 제4조) ○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안 제5조) ○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일정기간 인터넷 군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안 제6조) ○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 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다(안 제7조) ○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안 제9조)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설치 할 수 있다.(안 제10조) ○ 옥천군 예산참여 주민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군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9. 20일까지 옥천군 참조: 기획감사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031, FAX 730-30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정안 분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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