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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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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작성일 : 2007-08-28 조회 : 1,888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7호
옥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  2. 발의의원 : 황규상, 박한범 의원  3. 제정이유     관내 학교급식에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학교급식에 식재료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군수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학교급식비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2조)     지도․감독 및 지원 취소의 권한을 부여함(안 제1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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