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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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7호
옥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 2. 발의의원 : 황규상, 박한범 의원 3. 제정이유 관내 학교급식에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학교급식에 식재료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군수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학교급식비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2조) 지도․감독 및 지원 취소의 권한을 부여함(안 제1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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