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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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17호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안 2. 발의의원 : 박한범, 김재철 의원 3. 제정이유 옥천군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연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수목적과 필요성을 심사할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의원의 공무 국외연수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의원의 공무 국외연수 허가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4조) 심의위원회 심사규정을 마련함.(안제6조) 연수 계획서 제출 및 제안 설명을 규정함(안 제10조) 국외연수를 마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안 제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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