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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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14호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2. 발의의원 : 민경술, 강병덕 의원 3. 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옥천군 장 용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관리책임 (안 제5조) ○ 시설사용료 (안 제7조) ○ 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안 제8조) ○ 시설 사용료 징수 (안 제9조) ○ 시설 사용료의 예약 및 해약(안 제10조) ○ 행위제한 (안 제 12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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