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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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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작성일 : 2007-08-28 조회 : 1,438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14호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2. 발의의원 : 민경술, 강병덕 의원  3. 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옥천군 장   용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관리책임 (안 제5조)    ○ 시설사용료 (안 제7조)    ○ 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안 제8조)    ○ 시설 사용료 징수 (안 제9조)    ○ 시설 사용료의 예약 및 해약(안 제10조)    ○ 행위제한 (안 제 12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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