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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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12호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안 2. 발의의원 : 김규원, 박찬정 의원 3. 제정이유 영유아 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증진과 보호자의 경제적 자원으로 인구증가 및 사회적 활동 도모를 통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영유아 보육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4조)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영유아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11조) 교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13조) 보육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 노력을 규정함(안 제14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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