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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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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7-08-28 조회 : 1,441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12호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안  2. 발의의원 : 김규원, 박찬정 의원  3. 제정이유    영유아 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증진과 보호자의 경제적 자원으로 인구증가 및 사회적 활동 도모를 통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영유아 보육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4조)     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 영유아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11조)     교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13조)     보육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 노력을 규정함(안 제14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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