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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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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7-08-28 조회 : 1,471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10호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2. 발의의원 : 강병덕, 민경술 의원  3. 개정이유   ○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수도급수 장치,      요금 감면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안 제11조)    - 급수장치의 누수방지 및 책임한계 명시   ○ 업종의 구분 (안 제29조)    - 업종을 달리하는 보조계량기 설치로 수도요금의 합리화 도모   ○ 요금등의 감면 (안 제40조)    -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   ○ 가산금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 (안 제 36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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