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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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10호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2. 발의의원 : 강병덕, 민경술 의원 3. 개정이유 ○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수도급수 장치, 요금 감면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안 제11조) - 급수장치의 누수방지 및 책임한계 명시 ○ 업종의 구분 (안 제29조) - 업종을 달리하는 보조계량기 설치로 수도요금의 합리화 도모 ○ 요금등의 감면 (안 제40조) -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 ○ 가산금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 (안 제 36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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