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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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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7-08-28 조회 : 1,406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8호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발의의원 : 박찬정, 황규상 의원
 3.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의 이자를 유사한 목적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사업의    이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2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 안임.
 4. 주요골자    ◦ 사업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제3호, 제4조제2호,                       제3장, 제10조, 제11조제1호, 제14조제3항)        “기초생활보장사업” ⇒ “자활지원사업”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이자 하향조정(안 제14조제3항)       “연5퍼센트” ⇒ “연2퍼센트”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9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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