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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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7-1679호
옥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 및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해예방ㆍ대응ㆍ복구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안 제2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임원 및 임무(안 제3조, 안 제4조) ◦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 및 임무(안 제6조, 안 제7조)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안 제9조)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안 제12조,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7. 8. 2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재난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104, FAX 730-3498)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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