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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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7-1457호 옥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공기업법 전면개정으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을 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7. 2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031, FAX 730-30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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