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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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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작성일 : 2007-02-22 조회 : 2,255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 공고 제2007 -   호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0 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기술개발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 시키고자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옥천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내수면어업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심의     ○ 수산조정위원회 소관 사무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15인 이하로 구성(안 제3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ㆍ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안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7     년 3월 13일까지 옥천군수(참조:산림축산과)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     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730-3773, 이메일 : nanchaja@hanmail.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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