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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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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6-12-18 조회 : 2,587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 공고 제2006 - 1719호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거주외국인의 지위(안 제3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    나. 지원사업(안 제4조)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    다.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할 것을 규정    라.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마. 외국인의 날 운영(안 제15조)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외국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을 운영할 것을 규정
4. 의견제출 ○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23, 팩스 : (043)730-3129
 ※ 의견통지 내용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제정안 본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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