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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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8 – 25호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이의순 의원 3.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2019년~2022년)에 근거하여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함. 4. 주요골자 ○ 월정수당(안 제3조) -2019 년: 20,616,000원(월 1,718,000원 × 12월) -2020년: ‘19년 월정수당에 ’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1년: ‘20년 월정수당에 ’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2년 :ㅠ‘21년 월정수당에 ’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 의정활동비(현행과 같음) 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 월 900,000원 나. 보조활동비 : 월 200,000원 ○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범위(안 제5조) 5.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14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붙임 ○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부. ○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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