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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작성일 : 2018-12-05 조회 : 343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8 – 25호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이의순 의원
3.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2019년~2022년)에 근거하여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함.
4. 주요골자
○ 월정수당(안 제3조)
-2019 년: 20,616,000원(월 1,718,000원 × 12월)
-2020년:     ‘19년 월정수당에 ’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1년:    ‘20년 월정수당에 ’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2년 :ㅠ‘21년 월정수당에 ’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 의정활동비(현행과 같음)
     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 월 900,000원
     나. 보조활동비                    : 월 200,000원
○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범위(안 제5조)
5.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14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붙임
○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부.
○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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