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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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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억3백만원 부과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19-08-12 조회 : 232
옥천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2만4천484건 4억3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 옥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각 세대에 1만1천원(기초생활수급자 등 제외),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등 4천8백만원 이상 사업장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고 5십5만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군은 올 정기분 주민세가 지난해 부과액 3억9천4백만원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세대주(법령 개정 등), 개인사업자, 신규 법인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세정팀(730-3203) 및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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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