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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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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보육 강화에 적극 나선다.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0-01-15 조회 : 215
옥천군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내 네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인 (가칭)안내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자)를 공개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안내면 다목적복지회관 내 어린이집을 오는 4월말까지 국공립 전환 개원을 목표로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자)를 선정해 공보육 강화에 나선다.

당초 안내면 다목적복지회관내에 안내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폐원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옥천군은 지난 2019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공모하여 사업비 1억6천5백만 원을 확보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며 해결책을 찾았다.

군은 위탁체(자) 선정 후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등록하고 4~5월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기간은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어린이집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전문성, 재정능력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탁운영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옥천군에 주된 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이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 또는 내정한 뒤 신청해야 한다.

위탁 운영 조건은 정부지원 보조금과 보육료 및 자체수입 등을 통해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보육 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조건 등이다.

또한 위탁 운영을 맡은 사람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는 조건도 이행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이며,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은 해당 기간 안에 옥천군청 1층 주민복지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요건과 절차 등은 옥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 되어있느니, 신청하려는 단체와 개인은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여성보육팀 주무관 정철우 ☏043-730-3333)에게 문의하면 된다.

여영우 주민복지과장은“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위탁체(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으로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정히 검증하여 심사의 타탕성‧신뢰성을 극대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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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