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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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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탐지 장비 대여 및 정기점검’ 실시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0-04-28 조회 : 130
옥천군은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민간소유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무상대여를 실시한다.

서비스 신청은 상가, 식당, 병원, 숙박업소 등 민간 소유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라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으며, 옥천군 여성회관에 전화(043-731-0628)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3일간 대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옥천군은 옥천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총 93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월 1회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장실 주변의 창문 및 출입구, 칸막이 내에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면 고성능의 전파 및 렌즈 탐지장비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감지한다.

여영우 주민복지과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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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