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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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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0-06-02 조회 : 278
옥천군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이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옥천군에 주소지를 둔 정신질환자이며, 지원조건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급여항목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단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치료비 발생 180일내에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731-2199)로 제출하면 된다.

임순혁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은 조기발견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데 저소득층 주민들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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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