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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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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확대’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0-08-19 조회 : 143
옥천군보건소는 2020년부터‘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존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9000원) 이하이면서, 장애인가구이거나 다자녀(2인 이상)가구까지로 확대되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에게 지원된다.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태어난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만 4천원), 조제분유(월 8만 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게 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원대상 확대로 인하여, 2019년 수혜자 3명에서 2020년 8월 현재 88명으로 수혜자가 대폭 증가했다.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2층 모자건강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com) 사이트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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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