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해 복구 지적측량 2년간 수수료 감면 | |
옥천군은 지난 7월말부터 8월 초 호우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됐거나 유실돼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주고 그 외 피해복구를 위한 토지의 경계 및 시설물 위치 확인 등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는 50% 감면 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군민들은 피해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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