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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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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0년 정기분 재산세 35억4천4백만원 부과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0-09-09 조회 : 137
옥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41,353건 35억 4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9월 9일 일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옥천군 관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의 경우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두 차례 부과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40,113건 33억5백만원, 주택분 2기분 1,240건 2억3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8천6백만원(5.5%)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했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 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전화는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730-3032~4) 및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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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