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천보도자료

대표-행복드림옥천-미디어군정-옥천주요뉴스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금구지구 지적재조사 주민 의견접수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0-10-12 조회 : 162
옥천군은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금구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마치고 경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금구지구 해당 필지는 옥천읍 금구리 85-20번지 일원 573필지이다.

군은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고 오는 11월 2일까지 경계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옥천군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 및 토지소유자간 협의, 조정을 통해 토지경계를 재설정하고,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한 의결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경계가 확정되면, 확정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새마을도로 보상 등 토지의 가치 상승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재정 종합민원과장은 “금구지구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100%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정치균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