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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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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3천6백만원 부과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1-01-15 조회 : 211
옥천군은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까지 차등 적용되어 과세된다.

올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3%(4백만원) 증가한 10,389건 1억3천6백만원이 부과되며, 이는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통신판매업 증가(113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는 물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이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모바일앱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팀(730-3203)이나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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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정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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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