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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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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실시!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1-06-08 조회 : 202
옥천군이 아동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은 아동친화도시 8번째 원칙‘아동권리 홍보’에 따라 지난 3일 첫 번째 신청 기관인 옥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용학당) 이용 아동 28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관내 학교 및 아동이용시설(10명 이상 아동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6회 정도 진행된다.

강의는 아동교육 전문 강사가 아동의 정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와 책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했으며 특히 아동의 참여권을 중점에 두고 추진된다.

군은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 관련 홍보물 및 전단을 나눠주며 아동권리보호 캠페인도 함께 시행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에 대한 아동 의견을 수렴해 다음 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옥천군에 직접 신청하면 강사가 신청기관을 방문해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군은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아동친화팀(730-3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지승 주민복지과장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에 미래가 있다’며 ‘아동이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이해하고 더불어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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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