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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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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9억2600만원 부과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1-06-10 조회 : 254
옥천군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529건 9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옥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 은행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이용한 지방세고지 방법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3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동시 신청을 하면 600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곽경훈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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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