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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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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시행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1-06-23 조회 : 284
옥천군은 수입산 김치가 국내산 김치로 둔갑되는 것을 막고, 중국산 김치의 위생논란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실시한다.

외식·급식업체의 국산김치 사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및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국산김치 자율표시 지정 대상은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소와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소다.

지정받기 위해서는 김치협회에 서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서류·현장심사를 통해‘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로 지정되는 인증마크를 교부받아 사용하게 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가 국산 김치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식업지회 옥천군지부를 통해 홍보를 하고, 학교·공공기관 등 급식업소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대한민국김치협회 등 민간단체 5개소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 재료를 사용해 김치를 직접 담그거나 공급받아 사용하는 외식·급식 업소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체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인증기간은 1년이며 매년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옥천군 관내 휴게소, 음식점 등 4개소에서 인증 신청을 완료했다. 군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시설(61개소), 일반음식점(765개소) 등이 자율표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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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