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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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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외부위원 확대로 청렴과 공정성 강화!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1-07-01 조회 : 279
옥천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외부위원의 인원 및 요건을 확대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을 강화하여 청렴옥천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6월 23일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당초 외부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기존 법관에서 판사, 변호사, 검사로 확대했다.

군은 공개모집을 거쳐 6월 29일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2021년 제1차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사진)하여 재산등록에 관한 주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박노경 기획감사실장은 "금번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확대가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청렴도 우수기관에 9년 연속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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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