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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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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1-09-14 조회 : 322
옥천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 코로나19 장기간 확산으로 시기를 올해 10월로 앞당겼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신청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기준 폐지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되고, 선정된 대상자는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 초과,세전),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등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군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730-3332~3335),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8월말 기준 옥천군 생계급여수급자는 1,794가구에 2,099명이다.

권미란 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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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