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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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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5천2백만원 부과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3-01-17 조회 : 226
충북 옥천군은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5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까지 차등 적용되어 과세되는데, 올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5% 증가한 11,528건 1억5천2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통신판매업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소)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는 물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이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세정팀(730-3203)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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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