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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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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령층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 시행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3-01-18 조회 : 191
옥천군은 농한기 및 설 명절을 맞이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판매 등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주민 홍보와 직접판매홍보관 점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과 문화관광과 식품위생팀이 합동으로 명절 전 직접판매 홍보관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직접판매 홍보관에서 방문판매업자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청약 철회 기한 내 소비자의 철회 요청을 받을 경우, 바로 계약 철회를 처리해주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건강기능식품만 판매하는지도 점검한다.

이에 더해 옥천읍 일원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무료관광, 무료공연, 공짜물품, 전화사기(경품당첨)에 따른 충동구매 피해에 주의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군 경제과 관계자는 “겨울철 농한기에 공짜물품이나 무료 공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물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특히 어르신들은 충동구매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구매 후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고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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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정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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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